| 대상자 | 장학종류 | 대상자선별기준 | 지급액 | 지급학기 |
|---|---|---|---|---|
| 신입생 및 재학생 | 국가보훈 장학 |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한 교육보호대상자 ※ 대학수업료면제증명서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|
수업료 전액 면제 |
해당학기 |
| 새터민 장학 | 북한이탈자로 통일부에 교육보호대상자로 신고된 자 ※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|
수업료 전액 면제 |
해당학기 | |
|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장학 |
국가에서 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관련서류 제출자 ※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|
30만원 | 해당학기 | |
| 임원추천 장학 | 본원 임원의 추천에 의한 자로 장학위원회에 의해 선정된 자 | 심의에 의해 지급 | 해당학기 | |
| 공로 장학 | 대외에 본원의 명예를 드높인 자로 장학위원회에 의해 선정된 자 | 심의에 의해 지급 | 해당학기 | |
| 형제·자매 장학 | 재학생중 가족 2인 이상이 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1인에게 지급 ※ 등록 후 학기중 신청 |
수업료의 40% |
해당학기 | |
| 재학생 | 성적 최우수장학 | 전체 성적 1위인 자에게 지급 ※인원이 30명 미만일 경우 성적우수장학은 해당되지 않음. 또한 전공 15학점 신청 및 다음학기 15학점 신청 예정자에게 지급. |
100만원 | 해당학기 |
| 학생회 장학 | 학생회 대표로 활동하는 자에게 지급 | 30만원 | 해당학기 | |
| 학업장려 장학 |
전공 15학점 신청 후 전체수업료가 38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 학업장려금으로 차감함. |
초과되는 금액 | 해당학기 | |
| 조교장학 | 연주조교로 활동한 자 | 조교활동의 의해 지급 | 해당학기 | |
| 근로장학 | 연습실 관리한 자 | 근로활동의 의해 지급급 | 해당학기 | |
| 추천장학 |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해당학기 성적이 3.0 이상이며 장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|
60만원 | 해당학기 | |
| 공연 장학금 | 학기별 오디션을 통해 공연을 하는 학생에게 공연 대관료 지원 | 대관료에 따라 지원 | 해당학기 | |
| 기타 | 공연비, 특강비, 수수료 지원 및 장학물품지급 | 별도 기안에 의하여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음. | 심의에 의한 지급 | 해당학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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